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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시설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

□ 이용자 준수사항
ㅇ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ㆍ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ㅇ 음주 및 취사행위 불가,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
ㅇ 이용 후 정리정돈 및 발생한 쓰레기 수거
ㅇ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발생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ㅇ 사용 승인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

□ 이용 제한
ㅇ 상업적ㆍ영리적 또는 정치ㆍ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
ㅇ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, 개방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
ㅇ 주취자, 소란행위자,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
ㅇ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
ㅇ 특정 시설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자
ㅇ 기타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공유누리(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포털)을 통해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한
   보다 많은 공공시설을 조회 및 인터넷 예약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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