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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세인재개발원-정부청사관리본부 'X-Ray 판독 교육 협력 업무협약(MOU)' 체결
작성자 이형우 작성일 2024.04.09 조회 313

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2()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X-Ray 판독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 

이번 업무협약은 X-Ray 판독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소속 직원의 X-Ray 판독 능력을 향상시켜 양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

 

관세청은 특송화물, 기탁수하물, 여행자 휴대품 등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물품에 대해 X-Ray 판독검사를 수행하며 마약, 총기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.

 

관세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쌓아놓은 풍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‘X-Ray 판독 교육과정을 관세청 내부뿐 아니라 외부 공공기관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, 그 첫걸음으로 이번 MOU를 맺게 됐다.

 

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입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정감 있는 청사관리 구현을 목표로 전국의 13개 청사를 관리하며, 특히 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우수한 시설 안전과 보안검색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

 

관세인재개발원은 오는 5월에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X-Ray 판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.

 

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마약,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, “앞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의 X-Ray 판독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교육수요가 있는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개방·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첨부파일 (보도자료) 관세인재개발원-청사관리본부 X-Ray 판독 교육지원 업무협약(MOU)체결.hwpx
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(왼쪽 5번째)이 2일 기괌휘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(왼쪽 6번째)과 X-Ray 판독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뒤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.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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